안철수 부인 특혜 김미경 교수 논란 집중분석
국민의 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부인 김미경 씨가 2011년 서울대 정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지는 의혹이 2012년에 이어 재차 불거지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JTBC 뉴스룸 4월 6일 방송분에서는 안 후보와 부인 김 교수의 카이스트와 서울대 정교수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해 다루었죠. 김미경교수는 남편 안철수와 함께 카이스트와 서울대의 정교수가 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최근들어 꾸준히 안철수 아내 김미경 교수에 대한 의혹이 일자 팩트 체크에서 이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2012년에 대선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김미경 씨의 임용이 공정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다 밝히기도 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안철수의 부인 특혜 채용에 대한 의혹을 검증해 본 결과 부인은 요건만 겨우 갖췄을 뿐 정교수로 임용되기에 실적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혹에 대해 조금 더 차근차근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 6월 18일 채용되기도 전인 같은 해 4월 언론에는 임정기 서울대 학장이 김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채용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미 내정됐다며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교수들이 연구 성과를 올려두는 KRI에는 김미경의 연구 정보가 비공개로 되어 있다고 말했으며 확인할 수 있는 아내 김씨의 연구물은 단 5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에서도 연구 성과에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덧붙이면서 심사위원 14명 중 간신히 절반이 넘는 숫자로 임용이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심사위원 K 씨는 “두 사람 모두 정교수 자격요건인 해당 분야 논문과 연구 실적이 부족함에도 정년보장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하며 위원직을 사퇴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며 진실에 대한 시청자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안 후보와 김 교수는 2011년 6월과 8월 각각 서울대 정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서울대가 안 후보를 데려오기 위해 자격 요건이 미달되는 김 교수를 특혜로 채용했다는 의혹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부부가 특채로 정교수에 임용된 것은 서울대학교 사상 최초의 일이기도 한데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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