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재산, 주식대박, 넥슨 김정주
진경준 검사장 재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진경준 검사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입니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5609만3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은 주로 주식거래를 통해 형성되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해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해 주식대박 차익을 거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주식 투자 대박으로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한해동안
37억9853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것에 비해 재산 증가액은 39억원으로 국회의원을 제외한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증가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주식 대박’을 낸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 증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수단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의 주식을 사들인 것은 지난 2005년입니다.
당시 넥슨의 주식은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한 거래가격조차 대중에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진경준 검사장이 제대로된 가격을 지불하고 매입했는지
여부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차익 대박 120억원
당시 액면가는 500원이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사들인 양은 총 80만주로
액면가대로 구입했다면 4억원이 조금 넘는 돈이 든 셈입니다.
4억원을 투자해 10년만에 120억원을 벌어들여 약 30배에 가까운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진경준 검사장이 해당 주식을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사들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주 넥슨 대표와 서울대학교 동기 동창
진경준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가 서울대학교 동기로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주식 매입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진경준 검사장이
매입한 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진경준 씨는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근무를 마치고 서울북부지검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또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이 때문에 진경준 씨와 우호적 관계를 위해 주식을 싸게 매입하도록
도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경준 씨는 김정주 넥슨 대표와 친분으로 주식매입 권유를 받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구입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면서 진경준 검사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A씨는 “일반인은 접근도 어려운 넥슨 비상장주식을
80만주나 사들이고 그로인해 10년만에 30배 수익을 거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주식매입이나 매각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직접 해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넥슨 주식대박 논란 진경준 검사장 사의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게임회사 주식 처분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던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오늘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진 씨는 입장 자료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숨김 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 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면서
더는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진 씨는 일본 증시에 상장된 게임회사 넥슨 주식 80여만주를
지난해 처분해 37여억원의 차익을 얻자, 비상장 상태였던 넥슨 주식의
취득 경위와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 김정주 넥슨 대표와의 관련성 등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 검사장은 재산 문제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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